지난해 9월 경북 지진에 이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피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전용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지만 현재로서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주지진 후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진보험 도입을 상의했지만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섣불리 보험상품을 출시했다가 수익서잉 나빠질 수 있다는 보험사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진전용보험은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경주 지진이 일어난 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 특약 등 기존 상품만으로 지진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험관계기관과 손해보험협회에서 지진보험 제도개선 TF를 만들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TF성과가 잘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보험사의 반대 때문인데, 보험사의 경우 기존 상품에 지진 특약 가입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용상품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화재보험 가입자 중에 지진특약 가입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에서 지진 피해 통계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까다롭다는 것도 있다. 보험상품에서 위험률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에 직면할 확률을 뜻한다. 때문에 이러한 위험률을 계산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자칫 관련 통계 없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반대의견이 생겼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만 따져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9월까지 3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나 늘어난 실적이다. 이렇게 손해보험사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이렇게 지진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포항지진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손해보험 가입자 중에 지진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그만큼 적어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받기 힘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업시설이나 공장,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의 경우 화재보험과 더불어 재산종합보험이나 풍수해보험등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진에 따른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을 길도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가 지진보험회사를 직접 운영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보험법에 따라 주택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진보험 가입 권유서를 보내 지진보험을 들게 한다. 또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일본지진재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진전용 보험에 들게 한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진보험을 만들어 2차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