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에 세금우대 통장을 하나 만들은적이 있다. 보통 세금우대 통장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우대 통장이 더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만든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라고 부리는 ETF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연금저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평소 ELS에만 관심이 있어 ETF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도록 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기간을 정해두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매월 10일 10만원씩 코스피200 ETF를 매수하는 것이다. 원금에 일정액의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을 담고 있는 ETF는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달러평균법 효과로 매수가격 평준화가 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달러평균법이란 일정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특정 주식 혹은 ETF을 통해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달러평균법을 통해 주식을 사면 매입 시기가 분산되어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떄는 추격매수하고 싶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싶기 마련인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고점일 때 주식을 사는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달러평균법을 적용한 ETF를 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 또한 최고점에서 주식을 많이 사는 실수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ETF에는 그간에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세제 관련 정의가 불분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가 않았다. 위탁매매수수료의 세제관련 정의가 불분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 처리가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가 16.5프로 부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를 하면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소리다. 여기서 연간 납입액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는 16.5프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3.2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에는 16.5프로가 기타소득세 부과가 된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한다면 투자종목은 제한이 된다.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로 게버리지 ETF는 추종지수의 2배 이상되는 변동상품이다. 결론적으로 ETF는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부담이 적어지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세제혜택 ETF 투자상품 출시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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