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인수합병을 뜻한다. 작년 11월에 삼성이 미국 스피커 전문 업체인 하만을 국내 기업 사상 최대규모로 인수했는데 무려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3천억원이었다. 이 때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올해 2월에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승인허가를 냈다. 이는 공정위가 판단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이 시장경쟁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기업들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에 도전할 결우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인수합병, 즉 기업결합을 한다. 그 중에서 인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여 경영권을 갖는 것을 말하며 합병은 2개의 기업 이상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 2가지를 합쳐 기업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창출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게다가 경영상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기업결합은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하는 우호적 M&A가 있으며 상대방 동의 없이 자본력으로 강행하는 적대적 M&A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산업 구조를 조성하려는 정부 당국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결합은 범위경제 혹은 규모경제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과 같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특정 기업의 독접적인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 에서는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수합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로 불리우는 공정위가 주체가 되어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신고근거나 심사법령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요건은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20프로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면 자격요건을 갖게 된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경영 등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결합 규모도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데 한 쪽 회사의 매출이 2천억원이 넘으며 다른 한 쪽이 2백억이 넘으면 신고의무를 갖게된다. 여기서 한 쪽 회사가 해외기업일 경우 이들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백억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일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까지하며 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이내라는 규정이 있다. 이어서 합병등기일로부터는 30일이내이며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도 30일 이내다. 그리고 신고가 되면 당국은 심사를 하기 시작하며 가장 핵심은 바로 경쟁제한성 판단으로 시장경쟁이 제한되는지, 독과점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1위 사업자가 회사의 2위 시장업체와 25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게된다. 그리고 제3자의 업체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지와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지,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한다. 만약에 위와같은 심사에서 한 가지라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다면 당국은 심사통과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건은 심사통과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에서는 이를 즉각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에 들어갔으며 두 회사의 결합시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많게는 76프로에 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이 끼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도 심사불통과의 요인이었으며 도매시장의 봉쇄 가능성도 안좋게 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초전이 한참인데 여기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결합 비중이 전체의 4대6정도 하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과 도소매 유통 그리고 정보통신방송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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