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환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세테크가 아닐까 싶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연말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역시 연금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가 아닐까 싶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보험, 예금을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IRP계좌, DB, DC형 계좌가 있다. 만약에 현재 연금저축계좌가 없다면 퇴직연금계좌에 7백만원을 입금하여 13.2프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IRP는 적립IRP를 말하는데 퇴직IRP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이고 적립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 ㄹ수 있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IRP계좌이다.

    정리를 하면 개인퇴직연금 IRP이란 여유자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예금과 채권, 편드 등에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시에 세액공제와 인출시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가입자격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 되어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재직근로자와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이 있다. 기존에는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자와 퇴직연금 DB, DC에 가입된 지장인만 해당되었었는데 훨씬 확대된 셈이다. 가입시에는 확인서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 미적용 근로자인 1년 미만, 근로자, 그리고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군인과 공무원 등 직역 연금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면 된다. 여기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천8백만원이고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 최대 7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수령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총 급여기준으로 5천5백만원과 사업소득 측면에서는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13.2프로의 세율을, 기준금액 이하면 16.5프로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된다. 또한 연금수령조건은 만 55세 이후로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 연금수령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지급기간의 경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하되 2013년 3월1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수령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금융기관이 신용에 의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만기동안 지급보장하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인 우너금 비보장 실적배당상품 펀드로 나뉘게 된다.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가입자는 필수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먼저 잘 파악한 후 적절하게 상품을 제시받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 보장상품 가운데 정기예금과 GIC만이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며 그 외의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대상이 해당도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별 각각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다. 그러나 한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예금자보호대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 추가로 실적배당상품의 투자는 위험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위험한도는 총 적립금 대비 7할 이내로 해당된다. IRP 가입자가 계좌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운용, 자산관리수수료와 펀드 매수 시 상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운용,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 경과 년수에 비례하여 할인율 적용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상품수수료는 IRP에 편입된 개별 상품의 수수료로 각 펀드별 판매, 운용보수를 뜻한다.

    결론적으로 ITP의 실적수익률은 우너리금 보장상품 제시금리 및 실적배당상품의 수익에서 운영, 자산관리수수료와 상품수수료를 공제한 수익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IRP의 경우 긴급한 자금의 활요이 필요한 때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부양가족 등의 요양비 부담과 파산선고 및 개이노히생절차 개시 결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전액인출에 한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법상 부득이한 상황이라 인정받게 되면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곧 연말인데 IRP를 이용하여 세금절세효과를 누리는 재테크를 활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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