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cu편의점 택배 요금과 gs25 편의점 택배 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자제품을 보낼 일이 있어 추가로 알아본 내용으로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고액상품에 대하여 고가 할증운임 2,000원이 붙는 것에 대한 이유와 실요성입니다. 편의점 택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하세요.

     

     

    고가 할증운임?

    일단 편의점 택배는 일반 택배와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택배를 붙이는 것보다 분실 위험도 조금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이상인 제품은 보낼 수 없으며 무게 20kg이 넘는 제품도 보낼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5kg라고 적혀 있지만 직접 편의저 postbox 기계에는 20kg라고 나와있더군요)

     

    편의점 택배 예약 화면
    편의점 택배 예약 화면

     

    그리고 또 다른 제한사항으로 초고가의 물품 즉,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은 편의점 택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물품들은 접수를 받기는 받는데요. 2천 원이라는 고가 할증운임을 꼭 내야 합니다.

     

     

     

     

     

    보내는 '물품가액'이란?

    여기서 물품가액은 택배를 붙이는 사람이 정하는 액수로 만원 단위로 꼭 기재를 해야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보내는데 원래 50만 원이 훌쩍 넘는 제품을 보내면서 물품가액을 5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택배 물품가액
    택배 물품가액

     

     

     

    포스트박스 편의점 택배 고가할증운임이 추가되는 이유

    전자제품의 경우 파손면책을 꼭 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배송 중 물건이 부서지더라도 택배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고가 할증운임은 왜 추가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고객 보관용 택배 확인증에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고객보관용 확인증
    편의점 택배 고객보관용 확인증

     


    ● 물품가액은 배송사고시 배상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위에 적혀 있는 문구가 바로 고객보관용 확인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배송사고 시'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택배가 충격으로 부서지는 것 외에 분실 및 기타 사고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택배사는 고객들에게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고요. 이 기준이 '물품가액'인데 50만 원 넘는 물건에는 보험 개념으로 2천 원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차량 가격이 비싸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50만 원이 넘는 제품임에도 50만 원이라고 적은 이유

    현실적으로 택배 분실사고 등, 택배 배송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편의점 택배는 cu나 gs25나 둘 다 CJ 대한통운에서 관리합니다. 적어도 제가 평생 CJ 택배를 이용한 경험상 택배사고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편의점 택배 접수 화면
    편의점 택배 접수 화면

     

     

    CJ 대한통운 회사가 고액 할증운임 추가로 얻는 이익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만약 보내는 물건이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고액할증운임을 적용할 때 물품가액을 무조건 1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회사는 2천원이라는 보험료를 받고 50만원을 추가 보상해주겠다는 건데요.

     

    고가할증 운임에 대한 고객센터 답변
    고가할증 운임에 대한 고객센터 답변

     

    이렇게 고액할증 운임 2천 원을 250번 받게 되면 5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택배 배송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00건당 1건 될까요? 적어도 250건 보다는 훨씬 적은 확률로 배송사고가 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단편적인 계산 방식이고 실제 거대 택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은 알기 힘든 내용으로 비용 추가가 많이 되겠죠. 그러나 평생 택배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저에게 2천 원의 고액 할증운임은 아깝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100만원이 넘는 물건을 보낼때도 물품가액 50만원이라고 적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한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편의점 택배 고액상품에 대한 고액할증운임은 본인이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CU편의점 택배 가격과 GS25 편의점 택배 요금 비교하기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빠르고 편리한 택배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물건을 보낼 일이 있으면 편의점 택배를 잘 이용하는데요. 그렇다면 CU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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